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과 처벌 내용 제대로 알기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승차거부 3회가 누적된 서울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제 적용되어 첫 퇴출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기사는 자치구에서 2번 적발되었고 서울시에 1번 적발되어, 1년간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해야 택시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몇 번 있었던 지라 관심있게 기사를 읽었고, 택시 승차 거부 당했을 때 신고방법을 미리 알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택시 승차거부란 무엇인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잡동사니
2018. 3. 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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