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 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2천만원
동물보호법 개정 - 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2년 혹은 벌금 2천만원 부과 !! 농림축산부는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1일 개정 법률이 통과되었고, 1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동물 학대 처벌 강화부문] 기존에는 동물 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2배로 높혔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제재할 수 있게 되었고, 무더위와 추위에 그냥 내버려두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유기 동물을 판..
반려동물
2018. 3.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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