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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승차거부 3회가 누적된 서울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제 적용되어 첫 퇴출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기사는 자치구에서 2번 적발되었고 서울시에 1번 적발되어, 1년간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해야 택시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몇 번 있었던 지라 관심있게 기사를 읽었고, 택시 승차 거부 당했을 때 신고방법을 미리 알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택시 승차거부란 무엇인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
두번째로 ①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 종사자가 ②탑승을 원하는 ③정상적인 승객을 ④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일 때 신고 가능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 즉 택시 승차거부가 용인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의 거절
단,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도 승차거부를 한다면 법규 위반입니다.
2.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의 거절
서울택시를 예를 들자면, 서울 택시는 서울을 사업구역으로 운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외 지역, 일산이나 분당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용인됩니다. 단, 목적지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경기택시가 목적지가 서울시내인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것도 용인됩니다.
3.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4.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이 경우에는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용인됩니다.
5. 애완동물 운반가방이 없이 승차하려고 할 때나,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경우의 거절
6.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 (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나, 1,2 차로로 운행 중인 운전자가 손님의 정상적인 승차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 상 3,4 차로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속 현 차선에서 주행해야 하는 경우
7.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위에서 정리한 내용이 아니면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신고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택시 승차거부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 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하차시키는 행위
▶ 일행의 하차지점이 각각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택시 승차거부 운전자의 처벌 내용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위반 횟수 산정 방법은 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해서 다른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 후에 몇번째 위반인지 결정합니다.
승차거부 신고 요령은 쉽지 않더라구요. 서울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승차거부 일시/장소, 위반차량 차량등록번호 전체, 개인택시가 아닌 경우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내용이 필수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이메일을 보내야하는 주소는 taxi120@seoul.go.kr 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에는 미리 촬영이나 녹음 준비를 해 놓는 등 사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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